2014누5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752,1심-대법원,2015두23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 주식회사 천안사업장의 생산직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건강이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은 2010년 10월경 4시간, 11월경 8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2010년 12월경 3조 2교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연말이라고 하여 다른 달과 비교하여 특별히 생산물량이 급증하거나 목표 관리가 강화되는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증명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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