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326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230,1심-대법원,2014두1045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 13~2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처분의 경위 및 의학적 견해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우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던 점, ② 그러던 중 2012. 1. 21.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촬영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의 추가상병인 후방십자인대파열이 확진된 점, ③ 그런데 위 MRI 소견상 위 후방십자인대파열은 급성 파열보다는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는 점, ④ 또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피고 본부 자문의사가 지적하는 퇴행성 슬관절 변화와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성은 위와 같은 외상에 의한 후방십자인 대파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외에 그 전후로 위와 같은 추가상병을 야기할 만한 외상을 입었음을 의심할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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