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5316,1심-대법원,2015두31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20행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는 있었으나 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