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74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다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장기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오른발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족지에 과도한 부하가 지속되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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