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18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8쪽 제19, 20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16.경 조기축구회에 가입하여 1개 월에 2~3회 정도 운동하러 나갔으나 2007.경부터는 공사현장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3개월에 1~2회 정도 조기축구회에 잠깐씩 들러 회원들과의 관계만 유지해 왔을 뿐이어서, 조기축구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