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3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 후 병원까지의 이동경로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1(원고의 배우자)의 증언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제1심 증인 소외2과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각 증언한 내용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응급실 내원 당시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진술하는 사고발생경위 및 소외2의 증언내용과 부합하는 점, 소외2의 진술내용은 피고측에게 목격자 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할 때부터 제1심 증언 당시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및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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