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01,1심-대법원,2009두185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