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97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8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째 줄의 "없는 점" 다음에 "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난청이나 귀 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위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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