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34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7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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