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4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 11: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이하생략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지면서 천장에 깔렸다가 천장을 들어올린 후에 구출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 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1. 4. 의부터 2012. 4. 30.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2. 1. 17. 피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뇌진탕 후 증후군만 단독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2012. 2. 3. '뇌진탕 후 증후군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1) 원고 주치의 0 ○의과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소외1의 2012. 2. 1.자 소견서 ◆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소견 : 현재 상기 진단 의심 하에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이나 불안, 불면, 기억력 저하, 사고 재경험 등 증상 지속되며 향후 6개월 정도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경과관찰을 요함. 0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의 2012. 7. 보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상기 환자는 약 1년 전 작업장에서 몸이 깔리는 사고 당한 이후로 생긴 초조, 불안, 불면,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듯한 느낌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환자분임. 통증 문제도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 의뢰했던 분임. (2) 피고 자문의 0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결과 ◆ 환자면담 및 자료검토결과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통합 또는 단독승인함이 타당함(2012. 4. 30.까지 종결) 0 피고 본부 자문의 ◆ 자료 검토 상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소견을 볼 수 없고, 심리검사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보다는 개인의 환경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들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음. (3)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0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두부손상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억장애가 없는 경도의 두부손상 후에 잘 생김. ◆ 원고의 증상들은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 ○병원 정신과 초진기록지에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 감소,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심리평가보고서에 우울증이 있으며 과도각성과 상황회피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0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진탕 후 증후군은 경한 두부손상 환자에게 두통, 뇌신경관련증상, 정신과적 증상 및 인지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감소 등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임. ◆피감정인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모두 있으므로 뇌진탕 후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에 모두가 원고의 진단명으로 생각됨. 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과대학교 ○○○병원 정신과 2011. 11. 21.자 초진기록지에 천장이 무너져서 깔렸었고 자꾸 기억이 떠오른다, 온몸이 안 편하고 힘이 없다,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 감소,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2012. 1. 5.자 ○○○병원심리평가보고서에 사고 후 온몸에 통증이 심하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자주 꾼다, 외부소리에 쉽게 놀란다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이 있으므로, 피감정인은 천장이 무너져 깔린 사고 후에 공포감, 무력감 또는 전율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추정됨. ◆ 피감정인의 상기 증상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추정됨. ◆○○○병원 신경외과 2011. 6. 20.자 초진기록지에 과도각성, 상황회피의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두통, 어지러움, 떨림, 분노,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관한 기록은 있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시간동안 무너진 천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무력감 및 공포감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두통, 어지러움, 떨림, 분노, 수면장애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발생 원인이 두부 외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경험/침습, 상황회피와 감정마비, 과도한 각성상태, 분노 등 뇌진탕 후 증후군과 구별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원고는 추가상병 신청 2개월 전인 2011. 11. 21.경(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7개월 후이고, 요양종결 일보다는 약 5개월 전임)부터 이 사건 상병의 특징적 증상인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정신과 주치의가 원고의 정신상태진단 및 임상심리평가 등을 통해 원고의 병명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여 치료해 왔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제1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주치의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간의 면담 및 의무기록의 검토를 통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보다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상의 사정에 터잡아 판단하건대, 원고는 피고측이 의심하는 보상신경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