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3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3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4~7행[제2의 나. (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대학교 ○○병원 의사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의) - 경추 3-4, 4-5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5-천추1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과 약간의 디스크 변성변화 관찰됨. - 기왕증 기여도 50%로 판단됨. - 감정 당시 신경압박 소견 없음(이상 갑 제5호증). -경추 3-4-5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요추5-천추1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100% 발생했다거나, 100% 기왕증이라고 증명하려면 사고 이전의 MRI에 상기 소견이 있거나 없어야 하나 사고 전의 MRI가 제공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의무기록에 경추부 및 요추부의 증상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환자가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이전에 상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제공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사고는 11미터 추락으로서 다발성 외상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에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외상이라고 판단됨. - MRI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 병변을 포함한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 등이 관찰되어 통상적인 기왕증 기여도 50%로 하였음. - 감정시 제출된 2006. 7. 27.자 MRI는 수상 후 5개월 경과된 것으로 급성연부조직 손상은 확인하기 어려움. - 감정 당시 퇴행성 증상으로 추간판의 수분함량 감소 소견이 있었음 - 중심성 탈출인 경우 신경근 압박 없을 수 있음(이상 당심 사실조회결과). 나. 제3면 제9~10행의 '골반 CT ~ 승인함이 타당함.'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3면 제20행의 'CT상'의 앞에 '2006. 3. 3.자'를 추가한다. 라. 제4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마.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ㅁ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그 이하에 '이 법권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바. 제4면 제18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은 결국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증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고 이전의 MRI 필름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으로 이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이 기왕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통상적인 기왕증 기여도인 50%로 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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