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64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개항 및 2.나.(2) (라)2)항의 ①항 부분을 각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항 중 인정 근거 부분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6. 2. 1. 주식회사 ○○기술에 입사하여 2006. 10. 24.까지 철구조물의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① 필름감정상 인지되는 상병은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및 대퇴골 및 경골의 내과골 연골 연화증 및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고, 내측 측부인대에 음영증강 소견이 관찰되어 손상이 의심되지만 명백한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 증상의 발현원인은 기존병증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상에 의한 파열 및 손상의 악화로 생각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