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537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제5면 제11행, 제6면 제7, 13행, 제7면 제1, 4, 20행의“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요추 부위에”를 “경추 부위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1972.”를 “1970.”으로, “만 46세”를 “만 48세”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의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각 증인진술서), 갑 제14호증(일일복무배차배치표), 갑 제15호증(대한산업보건협회 학술지) 등을 전달받지 못하고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형태나 학술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지 못하여 이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앞서 본 제1심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등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의가원고의 근무형태를 충분히 참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들어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위 증거들을 참작한 제1심 감정의의소견을 다시 구하겠다며 보완감정을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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