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4315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7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1행의 "이 사건 감정의에"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피고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는"을 "피고 측 자문의인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5명의 심사위원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으로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8행의 "이 사건 감정의는"을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으로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의 "원고 주치의의 진료기록"을 "원고 주치의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기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7행의 "이 사건 감정의"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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