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4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요양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다리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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