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42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27,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4행, 4쪽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감정인의 기존 감정 소견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의 양상에 대하여 약 20% 이상의 기여를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추간판 파열에 대하여는 외상이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증상의 악화에 약 20% 정도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고는 기왕증으로 150차례이상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의 증상도 없었으며 MRI상 급성소견이 없는것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은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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