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22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일련의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2019. 7. 31.자 참고서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황색인대 골화 관련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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