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11896

최초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과 6. 20.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 불명 장애, 위팔’ 증상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2011. 12. 27.과 12. 28. ‘기타 어깨병변’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다고 ○○○의원 및 ○○한의원에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보태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이 사건 상병은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수년간의 어깨 움직임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