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원위요척관절 인대 파열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9. 1. 판사 판사1
2015구단411
부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원위요척관절 인대 파열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9. 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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