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23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고, 2005.경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7 내지 16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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