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00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상병에 기인하여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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