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79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09,1심-대법원,2010두191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5.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08. 7. 2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0. 22.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7. 2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0. 22.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9호증(○○○○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보완회신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3, 4 추가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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