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04,1심-대법원,2023두333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