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154,1심-대법원,2021두631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원고는,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뇌동정맥 기형의 구체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학적 통계에 따라 감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44947 판결 등 참조).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그 감정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원고의 진료기록과 원고의 기존질환, 가족력 등 건강상태, 생활습관 및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