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53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6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11행의 "ostium p-RCA occlusion" 다음에 "(우측 관상동맥 부위의 협착)"을 추가한다, 나, 제4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연도별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 구분혈압(mmHg)혈당(g/dl)콜레스테롤(총/HDL/LDL, g/dl) 2009년120 / 76정상A 참고수치 120↓/80↓73정상A 참고수치 100↓187 / 45 / 136정상A 참고수치 200↓/60↑/130↓ 2010년110 / 77104169 / 46 / 106 2011년130 / 73110166 / 46 / 106 2012년120 / 7595188 / 60 / 109 다. 제6쪽 제12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료(소외1)의 병가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일부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년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1이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간에도 업무시간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3. 9. 23.(월) 직전 토요일(2013. 9. 21.)과 일요일(2013. 9. 22.) 8시간씩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2013. 9. 18.(수) ~ 2013. 9. 20.(금)까지 추석연휴로 휴무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로 30년 이상 흡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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