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74981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619,1심-대법원,2017두5963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사고"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를 추가한다. ○ 5면 14행의 "정면 및 측면"을 "정면"으로 고친다. ○ 6면 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법원 감정의는 당심에서 원고의 흉추 골절 및 압박의 상해 발생 시기를 최소한 2014. 7. 11. 이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이는 2014. 5. 21. 및 2014. 7. 11.의 정면 방사선(X-ray)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위 검사 방법은 원고의 흉추 상태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⑦ 압박골절의 경우 그 증상의 발생이 다양한데다가 원고의 경우는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 활동에 제한을 많이 주는 급성 척추체 골절이 아니라 진구성 골절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당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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