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68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130,1심-대법원,2017두463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제4면 제12행 "1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유기용제 노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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