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5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3 ○○○ ○○○○ 호텔 ○○○ ○○○○ 호텔 3 13 ○○○ 호텔 ○○○ ○○○○ 호텔 3 14 ○○○ 호텔 ○○○ ○○○○ 호텔 7 7 피고가 피로가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