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14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4,1심-대법원,2012두69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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