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8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834,1심-대법원,2008두235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이 사건 상병이'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으로 수정 나. 제7면 제9행의 '아니하는 점'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흡연과 비만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비만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흡연을 한 경력도 있는 점'을 추가 다. 제7면 제10행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뒤에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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