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593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17,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