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59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033,1심-대법원,2010두40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신청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1. 26.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경부 및 양측 견부 통증을 호소하여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재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관리가 요망되며, 누적외상성질환의 예방관리대책(작업방법의 인간공학적 방법 도입, 스트레칭 체조를 포함한 장기적인 운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던 사실과 원고가 1997. 2. 3. ○정형외과의원에서 만성 과긴장증 경추 및 견갑부으로 진단받고, 3주간의 안정 및 약물가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가는 업무 수행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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