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3233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원고 원고2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0쪽 제24행의 "가능성이 있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로, 제11쪽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2쪽 제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법원의 ○○의료원장과 ○○○○○(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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