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90,1심-대법원,2011두3040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