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7955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76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회식은 사적인 술자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소외1와 소외2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외1와 소외2의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소외3의 퇴근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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