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1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2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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