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34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56,2심-대법원,2015두258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경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및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2. 4.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종 12 급(척주/체간 12급 16호 : 척주에 중등도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정신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1요추 압박률은 39%로 장해등급 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척추 신경근장해'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진단서(2012, 5. 25. 분당○병원) ? 상병명 :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장해상태 : 두통, 불안감, 수면장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태. ○ 지체장해용 소견서(2012. 5. 25. 분당○병원) ? 제1요추 : 39% 단순압박골절. 근전도검사상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자문의 ? 요추 제1요추 압박률 25%. ? 신경 : 두통, 수면장애 등 호소하고 있으나 뇌 MRI상 기질손상이 없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피고 자문의사 회의 ?요추 제1요추 압박률 22.5%. [인정근거] 을 1-2 내지 5 라. 판 단 피고 자문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1요추 압박률이 3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나타난다는 원고 주치의 소견이 있으나, 이를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요양승인상병들과 연관 지을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신경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거나 척추 신경근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나타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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