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9. 5.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