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42915

장해등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5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이 법원은" 을 "제1심법원은"으로, 제18행의 "갑 1"을 "갑 제1호증"으로, "을 제4, 5호 증의 각 기재"로, 제3쪽 제19행, 제5쪽 제14행, 제2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20행의 "경척처리"를 "경석처리"로, 제5쪽 제21행의 "갑 2 내지 4, 을 1, 2"를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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