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35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316,1심-대법원,2023두5299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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