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857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76,1심-대법원,2015두506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의 각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 및 괄호 속의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가. (4) 원고의 상병 및 요양승인신청 및 승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각 항목의 o 표시는 요양 승인, X표시는 요양 불승인, ? 표시는 변경 승인 내지 일부 승인을 의미한다). 목허리기타 최초요양승인신청 내역 등 및 인정내역(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51 판결 등 포함) ○경추 편타성 손상 Ⅹ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 X 흉추 제9-10 팽윤디스크 Ⅹ 척추탈위증-허리 Ⅹ 신경판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흉부염좌 ○요배부염좌 ○경부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 우측 견관절부 염좌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석회질성 힘줄염 ○ 우측 족관절 염좌 ○ 뇌진탕 ○ 뇌경색 ○ 외상후 스트레스 1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3-4 추간판 탈출증 Ⅹ 요추 2-3 추간판탈출증 Ⅹ 요추4-5 척추전방위증 2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40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제 5-6번 전위증 2012. 7. 9. 신청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제 5-6번 신경병증 ? 요추 제 2-5번 뿌리병증(요추 제2번 신경병증만인정) 나. (원고는 피고 소속 소외2 과장이 자문의 중 1인인 소외1 교수의 소견서를 바꿔치기 하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정당한 의학적 전문지식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의료원 소속 소외1 교수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2012. 11. 13.자로 '원고의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4-5번에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각각 디스크 돌출 외에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CT 및 MRI상 경추 제 5-6번의 후방 전위로 인한 척수증 의심 소견과 요추 제4-5번의 전방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으로도 양 부위에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외상으로 인한 변화 또는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기관은 ○○○○지사장이고 위 소외1 교수는 피고 산하 ○○○○지사 소속 상시 자문의사로서 위촉 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근전도 검사에 나타난 바에 따라 위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2-5번의 각 신경병증의 소견을 확인하면서도 기승인 상병이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을 감안하여 제2요추 신경병증에 한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이러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한 심사청구절차에서 낱낱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견서가 바꿔치기되는 등의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후속하는 심사결정에서 원고의 주장이나 위 소외1 교수의 소견이 충분히 검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위법사실이 발생할 개연성 역시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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