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65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5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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