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019,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아래에서 5행 "사망의 원인이 된"을 지운다. ? 7면 아래에서 9행 "이 사건 상병 중 '사지마비'"를 "이 사건 상병 중 '사지마비'(이는 척수동정맥기형 출혈로 발생한 사지마비를 말한다)"로 고친다. ? 8면 10, 11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법원이 같은 의사에게 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