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4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3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고" 다음에 "(이 사실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여도 확인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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