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734,1심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7. 7. 19.부터 이 사건 각 상병(좌측 어깨관절 관절와순파열, 양쪽 어깨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진단 시까지 담당한 업무의 내용, 기간, 위 업무가 어깨 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생하기나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심법원의 여러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역시 이에 들어맞으므로,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합니다. 이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09.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위 처분이 취소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1. 12. 27.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