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2165,1심-대법원,2010두245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4행의 "○○○내과를 거쳐" 다음에 "같은 달 20."을 추가하고, 같은 쪽 5행의 "대상포진"부분을 "오른쪽 후두부 대상포진"으로, 같은 쪽 15행 "다. 원고는 ··· 기각되었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로 각각 고쳐 쓰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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