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2614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길이 화해를 권고하는바,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속히 그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화해권고안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가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히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시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1. 1. 7.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