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4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8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일상적 업무 외에 ○○○○축전 등 외부 전시회 행사준비와 교육청에 대한 실적보고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