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7행의 "다" 다음에 "[감정의는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추골동맥의 해리성동맥류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는 일종의 유발요인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