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욕창)이 감기 등으로 인한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